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가합10479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1 내지 4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기재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속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2)

원고 C, D은 2013. 9. 30., 원고 E는 2013. 10. 31.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각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F단체 G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들이 속한 H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가)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한다.

나)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2)

임금체계

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시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산정기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속연수(근속연수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해당 익월 분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호봉을 구분하여 호봉별 시급을 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호봉별 월 기본급을 산정하는데,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무일 2일) 근무 시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승무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다음과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별로 승무수당을 정하였다.

3)

각종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로자에게 1일 1시간분(시급 ×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로자에게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1일 1시간분(시급 × 5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

연장근무일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3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9시간 × 1.5(전체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 1시간 × 0.5(중복된 야간근로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라)

휴일근로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마)

주휴수당 기본근로일의 5 ~ 9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평균액[(8시간 × 52주 ÷ 12월 × 시급) ÷4주], 기본근로일의 10 ~ 14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평균액의 2배, 기본근로일의 15 ~ 19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평균액의 3배, 기본근로일의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평균액의 4배를 지급한다.

바)

연차휴가수당 연간 소정의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10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1일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한다.

사)

특정유급휴일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9),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특정유급휴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휴일근로수당 12.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4.5시간(휴일근로가산)]을 지급한다.

4)

상여금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1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회 산정대상기간 중의 월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횟수별 산정 대상기간, 지급일, 지급률 및 근속기간의 기산일(역산으로 기산)은 다음과 같다. 2 위 표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25.41%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7.8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월 소정 근로일 19일 이상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며, 월 소정의 근로일이 19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제도

가)

퇴직금제도 변경 전(2001. 5. 1. 이전 입사자) 1 2001. 4. 30. 근속 중인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1992. 2. 1.부터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되, 위 금액이 법 기준 계산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기준 계산 금액을 적용한다. 2 1992. 1. 31.까지의 누진제 산정은 1992. 1. 31.까지의 근속기간이 4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평균임금 30일분을 가산 지급한다.

나)

퇴직금제도 변경 후(2001. 5. 1. 이후 입사자) 2001. 5.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각 피고 회사 소속 원고들에게 2010. 10.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별지4-1 내지 51 표의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C, D, E에게 별지5-1 내지 3 '미지급퇴직금' 표의 '기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피고들은 2006. 2. 19.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바,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2006. 2. 18.까지를 근속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등

1)

원고들의 근무일수, 연장근무일수, 휴일근로일수,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4-1 내지 51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 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이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중 '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C, D, E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약정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이미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승무수당, 상여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전체 노사합의 중 통상임금 제외 합의만을 무효로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수당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3.

미지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 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5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노사 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며,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간주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2)

이 사건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실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승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승무수당은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불규칙한 금액이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지급받게 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1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회 산정 대상기간 중의 월 기본급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25.41%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7.8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월 소정 근로일 19일 이상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며, 월 소정의 근로일이 19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고,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년 단체협약(을 제2호증의 7) 제27조 제4항에서 '상여금은 상여금 기산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2013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3. 2. 1.부터 2013. 9.까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2014. 10. 8.자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2010. 10.부터 2013. 1.까지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위 2013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승무수당, 상여금을 제외하고 그 1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위 법리에 따라 무효이다.

마.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정하면서, 1일 근로시간인 9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상호상계하여 1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승무수당과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승무수당을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월급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상여금을 월 기준근로시간과 월 주휴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률을 고려한 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려면, 승무수당은 1일 정해진 근로시간 수인 10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야간근로시간 0.5시간)으로, 상여금은 월 산정 근로시간 수인 282.67시간[기본근로시간 176시간(8시간 × 기본근로일 22일) + 기본근로일 연장근로시간 33시간(1시간 × 22일 × 1.5) + 기본근로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1시간 × 22일 × 0.5) + 주휴시간 34.67시간(8시간 × 52주 ÷ 12개월) + 연장근무일 연장근로시간 28시간{(9시간 × 2일 × 1.5) + (1시간 × 2일 × 0.5)}]으로 나누면 되고, 원고들의 위 승무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간별 계산은 별지3 '시간급통상임금의 계산' 목록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바.

미지급수당에 관한 개별적 판단

1)

미지급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승무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산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1 내지 51 표 중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표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휴일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표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표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미지급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표 중 각 '총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 된다.

2)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주 단위의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1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자체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물론이고, 1주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유급휴일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역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중복할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시내버스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특수성에 따라 주휴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주휴일을 고려한 월 배차계획으로 조정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을 휴일근로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등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무 자체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할증임금 50%만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를 가산한 1일 18.5시간분[13.5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9시간 × 1.5)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 5 가산)]의 수당에서 기지급된 위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수당의 합계액으로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의 '미지급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말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라 함은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경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시급으로 명시적으로 특정한 바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이 사건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를 연간 12회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바, 이러한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 2 대구광역시가 2006. 2. 19.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내버스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 수익금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3 대구광역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부족분을 각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은 표준운송원가의 변동비 항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임금이 증가될 경우 피고들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나(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3. 11. 6. 제기되었고, 원고들이 2010. 10.분(임금지급일 2010. 11. 10.)부터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한다.

나.

원고 C, D, E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부 수당이 누락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C, D, E에게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지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5-1 내지 3 '미지급퇴직금' 표의 '재산정내역'란 기재와 같다.

5.

결론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 1 내지 4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기재 45 내지 51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수당과 미지급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2 '입·퇴사일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8.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봉기(재판장) 홍주현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