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68
판결선고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2,010,86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3. 6.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84,85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0.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083,03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0.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금 5,122,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일 미지급의 점),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