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년 2월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2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또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그때부터는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피고의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년 시급 4,580원, 2013년 시급 4,860원, 2014년 시급 5,210원, 2015년 시급 5,580원이다.
원고는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전일근무제(1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는 2013. 6. 1. 전에는 별지2, 3과 같고, 2013. 6. 1. 이후에는 별지4, 5와 같다.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지급받은 월급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최저임금보전분, 성실수당은 별지1 '급여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관련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제2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는 모법인 최저임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고, 2009년 당시 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시행지침에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2010년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되므로, 원고가 자신들의 선행행위에 모순되게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최저임금 계산시 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한 달 만근인 경우 그 절반인 12.5일(하루당 0.5일로 계산) 기준하여 매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단
부가가치세 경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가 모법인 최저임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만 할뿐이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의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각 지침이 노사의 임금협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을 제5, 6호증), 피고가 노사합의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온 것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할 경우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의 취지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었던 점,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유지에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중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라 할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액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는데, 원고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에서 2013. 6. 1. 전에는 1주 40시간이고 그 후에는 1주 36시간(1일 6시간 X 6일)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계산하면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3. 6. 1. 전에는 173.81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고, 그 후부터는 156.42시간(=3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그리고 위 각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되어 있다.
야간근로수당의 포함 여부
원고가 수령한 월급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최저임금 보전분, 성실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툼이 있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입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노사합의를 통하여 운행일수 1일 당 0.5일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면 피고가 위와 같이 실제의 야간운행일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야간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을 바탕으로 하고 택시운전의 특성상 실제로 야간운행을 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사건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하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 점만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야간근로와 무관하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고는 야간운행을 하고 있다. 원고는 1일 1차제로 근무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내지 2시까지 운행하고 근무시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6시간보다 많으며 야간근로시간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내지 2시까지 약 3~4시간 정도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법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이 된다.
원고의 월 최저임금은 별지1 A와 같고, 원고가 받은 월급(별지1 B)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별지1 C)과 야간근로수당(별지1 D)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별지1 E)이 비교대상임금(E)이다. 비교대상임금(E)에서 월 최저임금(A)을 공제하면 최저임금미달액이 산출된다. 원고의 최저임금미달액은 합계 218,091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