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단537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