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21,2015
판결선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821]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E대학교)에서 2011. 9. 7.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위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임금과 명절휴가비 합계 17,111,226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527,958,67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및 명절휴가비 합계 8,451,160원을 비롯하여 2014. 1.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16,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329,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93,268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2,758,0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4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E대학교) 이사장, 피고인 B은 E대학교 총장으로서 각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의 범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5. 4. 임금 2,809,84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4.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60,771,21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5. 6. 임금 2,808,88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6.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2015. 6. 임금 합계 79,987,0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6. 1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37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E대학교) 이사장, 피고인 B은 E대학교 총장으로서 각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의 범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5. 7. 임금 4,987,28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7.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부터 201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09,335,74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2015. 7. 및 2015. 8. 임금 합계 209,335,74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체불금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조정 내역 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4746]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체불금액 내역서, 임금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임금대장(체불내역), 각 체불임금내역서의 각 기재
[2015고단5376]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체불임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대학교 총장에 불과하여 임금체불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극도로 악화된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및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등 피고인들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사유 때문이고, 피고인들은 구조조정이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시도 등을 통하여 임금 체불 상황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결국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학교의 총장이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학교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총장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3732 판결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 B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소속 교직원 임면 제청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총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서 지급되는 점, E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직원들에 대한 휴가, 휴직 등에 대한 승인은 총장인 피고인 B이 결재하였던 점,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인 피고인 B이 징계 의결 제청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다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등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제청권한을 총장인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E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불 체불 당시에 E대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장과 총장인 피고인들이 E대학교의 학생수를 늘려 등록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감소시키려고 하였는 등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성의를 다하여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학교법인 D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교육부에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학교법인 D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시 향후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에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4억 원을 학교법인에 대여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담보제공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하여 "신입생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임시이사체제에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임시이사체제에서 해직한 교수들의 복직으로 인한 합의금 22억 원 분할 지급, 국가장학금 9억 원의 반환 등이 원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 중 합의금 22억 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장학금 9억 원과 관련해서는 2015. 1.경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지급하게 된 것이고 위 9억 원을 전부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임금체불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미지급이나 지체를 방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대학교의 임금체불사태는 2014. 1.경부터 시작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임금 중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2015. 6. 내지 8.까지의 임금의 합계가 2억 8,900여 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또는 교직원들을 설득하여 임금체불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임금체불 행위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금체불사태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임금체불사태는 학생수의 감소와 피고인들이 이사장이나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재정악화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탓으로 돌리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