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08
판결선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26,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D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E 개인이 고용한 것이고 E의 필요에 의해 회사에 적을 둔 것일 뿐이므로 D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F(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은 서울에서, E는 G 등에서 (세금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각각 개별적으로 회사 소속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이하 E가 운영한 사무소를 'G사무소'라 한다), G사무소의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 미납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5. 4. 20.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측이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 사실, E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로는 피고인측에게 G사무소의 업무를 인계해 주고 회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그 무렵 사실상 G사무소는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3. 10. 24. 경 E에 의하여 채용되어 G사무소의 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2015. 5. 18. 경까지 G사무소의 영업을 정리하고 피고인측에게 인계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G사무소의 운영자로서 D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G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D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로서 사용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D으로서도 시기는 불분명하나 사무실의 지역적 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E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1,831,175원, 2014년 12월 임금 2,220,000원, 2015년 1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4월 임금 2,200,000원, 2015년 5월 임금 1,270,000원 등 임금 합계 14,101,275원 및 퇴직금 3,410,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