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4. 30.까지 성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B으로부터「원고가 2016. 5.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D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자, 2016. 7. 29.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고, 2016. 10. 28.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원고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6. 7. 1.부터 2016. 10.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4,949,410원(표 순번 3차~6차 지급액 합계)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9,464,660원[= 부정수급액 4,949,410원 + 추가징수액 4,515,250원{= 781,488원(구직급여일액 43,416원 × 2016. 7. 1.부터 2016. 7. 18.까지 18일) + 3,733,770원(표 순번 4차~6차 지급액 합계); 10원 미만 버림}]<1>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