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나3222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취업지원(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사, 지원자(팀장, 이하 '지원자'라 한다)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8. 피고를 미승인 교육 참석,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수행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2017. 9. 22. 피고를 다시 복직시켰다(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30. 피고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어기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업무매뉴얼 미준수, 4개월간 지원자 업무 미이행, 단체 카카오톡방에 악의적 글 게시, 미승인 교육 참석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I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피고의 비위사실 중 2개(업무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참여수당 오지급, 미승인 교육 참석)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허위보고, 성과급 미지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내규 이해 부족과 저조한 성과, 복직 이후 업무 미수행 및 악의적 고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다. '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8. 13.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186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복직 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 이외에는 업무분장에 따른 지원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원자로서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9누13228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사.

한편, 원고는 2017. 9. 26.경부터 2018. 2. 9.경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8,011,7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13 내지 20,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2017. 9. 22. 이 사건 복직 이후 2018. 1. 30.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고 2018. 2. 9.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2017. 10월분부터 2018. 2. 9.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8,011,788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8,011,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2017. 9. 25. 원고의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에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비영리법인 위탁기관과 주식회사 위탁기관의 재정 및 인력 혼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의 문제, 부정취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9. 22. 원고 회사 근로자 37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복방에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게시 위반, 고용평등법 위반, 수당 미지급, 원고 대표이사 E의 운영미숙과 오판으로 전 직원 급여 삭감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9. 4. 1. 원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2019. 4. 1.자 행위에 대한 청구원인 추가의 허부

피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추가는 이전의 청구와 그 기초가 되는 생활사실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 조 제1항), 법원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63조), 소 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원고가 2017. 9. 25.경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7. 9. 22.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원고 등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하고, 원고 대표이사 E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임에 반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4. 1. 피고가 원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은 당초 청구원인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제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서 판단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를 전혀 달리함으로써 소 변경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추가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설령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복직 무렵인 2017. 9. 22.경부터 2018. 2. 9. 이 사건 해고처분이 내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동안 원고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수로 2017. 9. 26.부터 2018. 2. 9.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8,011,788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을 수신자로 하여 원고 회사의 성과급 미지급 문제, 비영리법인 위탁기관과 주식회사 위탁기관의 재정 및 인력 혼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의 문제, 부정취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곧바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 근로자 37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4조 취업규칙 게시 위반, 고용평등법 위반, 수당 미지급 및 급여 삭감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3건의 고소고발을 하였다.(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음)'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적시한 3건의 고소·고발의 상대방은 그 문언 및 내용의 취지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E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고소,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바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 회사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17. 12.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 일부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가 카카오톡에 게시한 글이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게시한 위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인 E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고소를 제기한 사실, E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18. 6. 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고약 5199호), 2018. 4. 28.과 2018. 8. 30., 2019. 3. 11.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혐의 없음, 기소유예 내지 각하 등의 불기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인격은 별개의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를 수차례 고소한 것이 원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거나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