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적용법조의 위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1>, 제36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 제36조'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퇴직한 O 등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