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8고단5331호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2019고단1827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31,2019
판결선고
2019. 7. 4.
범죄사실
『2018고단5331』
피고인은 경산시 AE건물에 있는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미청산
피고인은 2008. 6. 2.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G의 임금 3,466,150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5. 기재에 해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AH의 2017. 5. 임금 3,143,79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의 각 해당 임금[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 6, 12, 16, 20, 23, 24, 25<1>, 27, 29, 30에 해당]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S의 퇴직금 6,368,878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AT, AG, AU, AV의 각 해당 퇴직금 미지급 금액[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1, 3, 5, 6, 11 해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급여현황, 각 미지급 급여, 퇴직급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AG에 대한 금품 미청산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임금, 퇴직금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근로자 AO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5331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B, AC, AD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아래 표의 각 해당 근로자에게 범죄일람표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아래 표 '처벌불원 제출일시' 각 해당란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019고단1827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AZ에 있는 BA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2017. 9. 2.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468,000원과 퇴직금 936,733원, 2018. 2. 2.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2,906,160원과 퇴직금 7,691,99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5. 29.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망 AO의 상속인인 AW, AX, AY 2019. 2.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