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노4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1,8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D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D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D에 대한 퇴직금 등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