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781 및 2021고단1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020고단2781 및 2021고단109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81,2021
판결선고
2021. 9.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8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소방기구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091,469원 등 임금 합계 2,567,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87,405,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E의 2019. 11. 임금 2,231,870원, F의 2019. 11. 임금 2,348,830원, G의 2019. 11. 임금 3,511,030원 등 3명의 임금합계 8,091,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2. 2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20.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793,050원, 같은 기간 근무한 J의 퇴직금 6,106,230원, 같은 기간 근무한 K의 퇴직금 6,329,580원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19,22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7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네팔 국적의 근로자 L의 2020년 7월 임금 2,317,8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65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소방기구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7. 임금 2,047,300원 등 임금 총 4,184,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4,840,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
피해자 N은 대구 서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Q, ㈜C를 운영하며 위 P으로부터 윤활유, 절삭유 등 비철금속작업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업계 특성상 물품 외상 공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구 서구 O건물 R호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윤활유 등 7가지 품목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매달 30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계 특성상 외상이 빈번한 점을 이용하여 손쉽게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Q가 폐업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형제 등 시가 5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93,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소방기구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 2.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그곳의 직원인 V에게 “소방기구 제조 등에 필요한 공구와 철물 등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 시가 46,150원상당의 PP하조기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08,3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소방기구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9.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W의 임금 합계 3,620,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12,18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AA 외3, AB 외 5, X, AC, Y 외 9, AD, AE, H, AF, AG, AH, AI, AJ 외 3, AK, AL, AM, AN, AO, 진정대리인 AP, AQ, 진정인대리인 Z)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카드, 각 체불금품내역서, 임금산정내역서, 재직자 체불내역, 퇴직자 체불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2020고단6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AR, AQ, L 외 7),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카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2021고단18』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고소장(AU, AV, AW, AX, AS 외 2명, AT), 각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수사보고(자료입수 보고)
『2021고단10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정,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관련자료 첨부)
『2021고단915』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발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출근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781 및 2021고단10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2781 및 2021고단109 사건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0명 이상으로 매우 많고, 체불임금등의 합계가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도 합계 3,7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근로자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거의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등 범행의 경우 경영 악화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은 뒤늦게나마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시 전과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별지
각주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3 근로자 H에 대한 2018. 9. 임금체불액이 1,560,6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60,316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02쪽 참조) 수정하고 그에 따라 합계금액을 87,405,866원에서 87,405,566원으로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