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위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4. 시간급 5,000원, 2018. 5.부터 2018. 10.까지는 시간급 5,500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는 시간급 6,000원, 2019. 5.부터 2021. 2.까지는 시간급 6,5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