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3202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109,984원, 원고 B에게 1,41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각 2022.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함께 경산시 E, 2층에서 24시간 노인 요양 서비스를 행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같은 건물 1층에서 주간 노인 돌봄 서비스 및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F(이하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를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A은 2018. 4. 2., 원고 B는 2018. 11. 1. 각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8. 10. 31., 원고 B는 2019. 1. 29. 각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어르신 돌봄 업무를 근무내용으로 하고, 야간근무 시 근로시간은 18:00~9:00(총 15시간), 휴게시간은 21:30~23:00, 수면시간은 1:00~6:30(총 7시간)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 A의 야간근무일은 2018. 4. 2.부터 2018. 10. 31.까지 총 163일, 원고 B의 야간근무일은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20일, 2019. 1. 1.부터 2019. 1. 29.까지 총 10일이다.

라.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7.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5.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202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 B가 항소하지 않아 2020. 7. 14.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31,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2,556,48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3,172,4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054호),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21. 3. 1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노168호, 대법원 2020도1713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 7, 8, 13, 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19,352,084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7,868,060원 + 주휴수당 1,852,200원 + 급여원 천징수금액 400,000원 + 최저임금 미달액 1,070,445원 – 기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838,621원), 원고 B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3,172,455원(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3,406,485원 – 기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34,0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각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총 7시간의 휴게시간(21:30~23:00) 및 수면시간(01:00~06:30)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근로 시의 임금가산지급 규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금액 원금 중 17,868,060원 부분과 원고 B의 청구금액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총 7시간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지 여부

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은 원고 A의 야간업무 기록지 기재, 원고 B의 검찰 진술 내용, 원고 B의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근로시간과 수면시간의 구분 없이 원고들에게 요양 업무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동안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가 항소이유를 배척하였고 위 판결이 확 정된 점,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총 7시간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였으나,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층을 달리하여 운영되었으며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가입하였던 점, 관련 행정사건 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서로 다른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두 기관 사이의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며, 회계 처리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구분되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구분되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가)

원고들이 각 야간근무를 하면서 총 7시간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각 야간근무일(일당 7시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A

원고 A의 야간근무일이 총 163일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8,625,960원(= 7시간 × 163일 × 7,560원<1>)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주휴수당 1,852,200원(= 35시간 × 7개월 × 7,560원), 급여원천징수금액 400,000원(2018. 5.부터 2018. 8.까지 4개월 × 10만 원), 2018. 5. 및 2018. 6. 최저임금 미달액 1,070,445원[5월 미달액 469,325원(=최저임금 1,580,000원 - 기본급 869,715원 - 240,960원) + 6월 미달액 601,120원(=최저임금 1,580,000원 - 기본급 858,420원 - 주휴수당 120,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으로 1,838,621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09,984원(=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8,625,960원 + 주휴수당 1,852,200원 + 급여원천징수금액 400,000원 + 최저임금 미달액 1,070,445원 - 기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838,6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

원고 B의 야간근무일이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20일, 2019. 1. 1.부터 2019. 1. 29.까지 총 10일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B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2018년도의 경우 1,058,400원(= 7 × 20일 × 7,560원<2>), 2019년도의 경우 586,180원(= 7 × 10일 × 8,374원<3>), 합계 1,644,580원이다. 한편, 원고는피고로부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234,03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410,550원(= 1,644,580원 – 234,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각주1) 원고 A의 통상시급 = 월급 1,580,000원 / 월 209시간 (을 제8호증의 1 참조)

각주2) 원고 B의 통상시급 = 월급 1,580,000원 / 월 209시간 (을 제8호증의 2 참조)

각주3) 원고 B의 통상시급이 2019년 최저시급 8,374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