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노33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781호 및 2021고단10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20고단6170호, 2021고단18호, 2021고단915호, 2021고단163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2781호 및 2021고단10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수가 60명 이상이고,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도 합계 37,701,960원(= 2021고단109호 합계5,193,650원 + 2021고단915호 합계 32,508,310원)에 달하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원심에서 2020고단2781호 근로자들 중 E, F, G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E, F와 합의하고 2020고단2781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20고단2781호 및 2021고단109호 각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등 범행의 경우 경영 악화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