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1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에 있는 B대학교에서 2001. 9. 1.부터 2019. 8. 3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1>
원고는 B대학교에서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은 강의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인 2019년 1학기에 주당 9시간 강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시간당 91,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B대학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일 무렵까지 매학기 빠지지 않고 B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1.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1년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9.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다른 대학교에도 출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B대학교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 점, 강의를 강의 배정시간만으로 해석하여 수업준비시간, 성적산출을 위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의 과목과 시간 등에 비추어 B대학교에서의 강의 준비나, 시험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 및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B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이 다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일 직전 근무기간인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원고의 담당강의시간이 9시간으로, 시간강사가 아닌 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위 강의시간이 교원의 강의시간과 동일한 점(강의에 있어서 교원의 강의와 시간강사의 강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담당강의시간의 3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매학기 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하고, 특히 원고가 2001년 2학기의 경우 주당 5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며, 2012년 2학기의 경우 주당 3시간의 강의를 하였는바, 2012년 2학기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므로 2012년 1학기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군다나 원고는 주당 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중 2012년 2학기 한 학기 뿐이다),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년수는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기간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9년 1학기의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 시간당 강사료가 91,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3,509,990원[91,000원 × {(9시간 × 4주) + (9시간 × 2일/7일)}](십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2>.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63,179,820원(3,509,990원 × 18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1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