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그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한 C농장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1. 22.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78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20,000원 및 2019. 6. 17.부터 2021. 1. 22.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12월 임금 780,000원, 2021년 1월 임금 1,320,000원 등 도합 4,20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부터 2021. 1. 21.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853,246원 및 E의 퇴직금 2,827,0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부인하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D, E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D과 E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H농장, 그리고 인근의 다른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E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매달 현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D과 E의 서명을 받았는바<1>,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D 및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D 및 E의 퇴직 당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과 E의 퇴직 당시의 미지급 임금 합계 420만 원을 베트남 사람 ‘I’<2>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2021. 2. 20.자 영수증(공판기록 34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인이 ‘I’에게 4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D과 E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한편 D과 E는 ‘I’으로부터 위 420만 원을 전달받은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과 E가 피고인 또는 ‘I’을 통해 미지급 임금 42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E가 아무런 말도 없이 C농장에서 떠나 이들에게 잔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및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화면’(추가증거목록 1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E가 C농장을 떠난 무렵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들로부터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월급을 지급받을 D 및 E 명의의 각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음이 인정되는바, D과 E가 갑자기 떠나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고 피고인과 D 및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