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75
판결선고
2024. 6.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D' 및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등에서 2016. 10. 6.부터 2020. 3.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10,415,000원, 미사용연차수당 6,365,000원, 2017. 2. 14.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주휴수당 18,20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9,350,000원 등 합계 44,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등에서 2016. 10. 6.부터 2020. 3.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814,225원, 2017.2. 14.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4,012,547원 등 합계 34,826,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경찰진술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F 등 6명), 각 진정서
자료입수보고, 체불사건 보충서면, 입사경위, 일일출력문자,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C 출역일보, 노임대장, ㈜I 일별 출력일보, 근로계약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보충서면, 근로자 명부, 퇴직금 산정서, 주휴수당및 연차수당 산정서, 근로자별 통장 거래내역, 조직도, 일일 출역문자, 문자 분석, 일별 출력일보, 원천징수영수증, 차량범칙금 내역서, 신년회 사진, 노조가입명단 문자메세지, 미지급 주휴수당 현황 1부, 출력일보, D 출력일보, E 출력일보, ㈜J 출력일보, 일용근로 신고내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사업장정보, ㈜C, D, E 합산 근로내역, 평균입금 및 퇴직금산정서, 3개사 합산 근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D 및 E은 별개의 사업체이고, 피고인은 D 및 E의 사용자가 아니다. F, G은 C의 상용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어 임금 등 미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과 D 및 E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체이고 피고인은 D와 E의 사용자인 점, F, G이 피고인의 근로자인 점과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명의를 기준으로 할 때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고, D의 대표는 피고인의 어머니 K이며, E의 대표는 피고인의 배우자 L이다. C과 D의 사업장 우편물수령지는 각 경북 영천시 M로 동일하며, 위 세 개의 회사의 건강보험과 관련한 각 사업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동일하다.
피고인이 C의 창고라고 진술한 영천시 M에 있는 건물에는 피고인이 D와 E의 사실상 대표라고 주장하는 N에 대하여 부장이라고 표시된 책상이 있었고, C의 직원들인 O, P, Q의 명패가 있었으며, E 소속 근로자인 R의 책상이 있었고, C, S, D, E의 각 사업자등록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위 건물에서 C 소속 경리직원 T가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영천시 창고건물을 D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C 직원 T가 D나 E의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C과 D, E 사이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 회사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그때그때 서로 대여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12. 9. 진행된 피진정인 조사(증거기록 1권 49쪽)에서 '(주)C 부장N이 영업을 통해 공사를 따오면 E 또는 D의 일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N이 E 또는 D의 공사수주를 하고 수주한 공사에 관한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음을 추인케 한다.
C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별 출력일보를 C, E, D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C, E, D는 서로 차량을 빌려주어 사용하였고, 차량에 관한 범칙금 내역서도 함께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진정인 조사(증거기록 1권 48족)에서 H 소장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시작하였다가 업무능력이 좋아서 소장업무를 맡게 되었고 H은 ㈜C, E, D 일을 행하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H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H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H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C에 대하여 퇴직금청구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C의 근로자에 불과한 H이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근로자들을 관리했던 H은 C, E, D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피고인이 대표이사였고, 세 회사의 수익도 C에서 다 가져갈 것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감독과 총 인사관리도 피고인이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세 회사 모두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C 명의의 근로자모집광고를 하고 근로자들은 위 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고 다만 면접은 회사의 위임을 받아 H 등 팀장들이 진행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용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임금결정, 임금의 지급, 가불의 결정 등은 현장 팀장들이 출력일보를 C 본사에 올리면 C 본사에서 출력일보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과 집행을 하였다.
H 등 팀장들이 C 본사의 위임을 받아 일별, 작업현장별로 작업할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탑승할 차량, 숙소배정, 아침식사시간, 안전교육시간을 지정하였으며, 특별안전보건기록부작성, 안전보호구 지급대장도 작성하게 하였다.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안전관련 물품과 도구나 기계류도 C 등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팀장급 회의를 주관하였고, 팀장들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사항을 승인하고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H 등 팀장들에게 지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7,9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D' 및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등에서 2016. 5. 23.부터 2020. 1.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U의 주휴수당 6,29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6,370,000원 합계 9,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등에서 2016. 5. 23.부터 2020. 1.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U의 퇴직금 6,62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 U는 2023.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