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61
판결선고
2023.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5.부터 2022.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6,067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E에게 2021. 5.부터 2022.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년에는 시간급 6,067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2022년에는 시간급 7,825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각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22. 6.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09,62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470,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세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
사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미리 합의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연도별 최저임금은 강행법규로서 노사 합의를 통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련,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었고,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 상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그 금액이 대부분 공란이었던 점,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변호인은 또한 근로자 E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일시적으로 임금이 증가한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퇴직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 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23. 8. 17. 피고인이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하여 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52, 470,438원을 해방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금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이유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감경하지는 않는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