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0
판결선고
2023. 5. 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 D은 2016. 5. 1.경 주식회사 C과 사무소를 공유하는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분뇨 수거 차량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9.경부터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5. 21.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F조합은 2016. 10. 7.경 설립되어 약 56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D은 2020. 5. 25.경 위 노동조합에 가입 및 주식회사 C을 비롯하여 사무소를 공유하는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업체 5개 소속의 근로자로 구성된 G지회를 설립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F조합은 2020. 10. 14.경 주식회사 C을 포함한 대구지역 20개의 정화조 청소업체로 구성된 단체교섭대표단(이하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과 사이에 2021. 12. 31.까지 유효(유효기간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적용)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21. 9. 16.경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에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요구 및 2021. 11. 15.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3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견 차이로 조정종료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F조합 G지회는 2021. 12. 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준법근무, 파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4. 18.경 대구지역 단체교섭대표단에서 F조합에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근로자 D을 포함한 F조합 G지회 조합원들은 2022. 5. 16.경부터 파업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로자 D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5. 21.자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근로자 D을 해고하고도, 근로자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5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근로자 D이 위와 같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D을 2022. 5. 21.자로 해고하였다.
단체협약 위반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2020. 10. 14.자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하면 사용자는 위 단체협약 제3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F조합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과 F조합에 징계 사유와 시기, 장소를 기재하여 문서로 7일 전까지 통지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F조합의 위원장, 사용자 및 사용자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근로자 D을 위 단체협약 제3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위와 같이 F조합 G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22. 5. 16.경부터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각 수사자료 입수보 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5)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21, 26, 27, 28), 수사결과보고, 수사경과(증거목록 순번 30)
고소장, 임금대장('22.1.~5월), 근로계약서(D), 분뇨 수집 · 운반업무 정상황 촉구 공 문,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예고 없이 D를 해고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