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13,650원 및 그 중 10,840,220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573,430원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각 2023.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C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22. 8. 30. 해산된 B공단의 주요 자산을 이전받고 고용계약을 승계한 법인이다. 원고는 2000. 1. 10.부터 B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직한 사람이다.
B공단은 2015. 7.경 행정자치부로부터 B공단을 포함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임금 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하달 받았고, 2015. 9. 21. B공단 소속 직원들 중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들(1956년생 ~ 1962년생)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5. 9. 22. B공단 근로자들을 대표한 D노동조합의 위원장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B공단은 2015. 12. 23. 인사규정, 보수규정, 직원연봉제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을 제정하여 임금피크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시행된 B공단의 임금 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대상자들은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당하며 첫 해에는 임금 총액의 8%, 두 번째 해에는 임금 총액의 10%, 세 번째 해에는 임금총액의 14%의 감액률을 적용받았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금 21,625,520원, 퇴직금 2,573,43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60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정하여 절감재원을 통한 신규채용을 시행함으로써 청년고용절벽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신규채용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전후를 비교할 때, 원고를 포함한 적용 대상자들의 업무량, 근무시간의 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B공단 근로자들의 급여는 정년퇴직일의 3년 전부터 92%, 90%, 86%로 순차 줄어들게 되어 결국 총 32%의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도 않은 점, ④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공단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⑥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맞추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취한 회사들과의 형평상 이미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있었던 B공단의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60세의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 삭감의 불이익만 입게 되었고 앞서 살핀 '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별도로 강구되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21,625,520원, 퇴직금 2,573,4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임금피크제 감액분 상당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공단 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로부터 역산하여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7.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피크제 감액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2017. 7.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피크제 감액분 임금채권 합계액이 10,785,3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10,785,300원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840,220원(= 21,625,520원 - 10,785,300원) 및 퇴직금 2,573,430원의 합계인 13,413,65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0,840,22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부터, 퇴직금 2,573,430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