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24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7. 1.경부터 2023. 3.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월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2,050,000원, 휴업수당 합계 8,2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560원 등 금품 합계 10,272,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9. 3.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85,0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8.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 1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9,300,000원 등 금품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