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14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찬규(기소), 김지수, 전우석,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장우(국선)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내장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2. 1.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임금 각 2,600,000원 임금 합계 18,200,000원(세후 16,366,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2. 1. 1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58,2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실제 대표가 아니라 주주에 불과하였고 E가 대표자였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 근로자의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2021. 6. 17.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 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