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3159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3. 8.경 주식회사 F(이하 'F')에 구미시 D 및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에 관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F은 2018. 3.경 I(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철거공사,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이후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을 재하도급하였다.

3)

F은 2018. 3. 19.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섀시 등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의 노무 인력 공급 및 노무비 지급 관계

1)

원고는 2018. 4.경 I과, 같은 해 5.경 J과 각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노무비 82,625,000원[= I 5,115,000원 + J77,510,000원, 원고가 제출한 거래대장 및 노무대장(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2, 3) 기준]에 이르는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노무 인력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I 및 J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알선수수료를뺀 돈을 각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권을 승낙 받았다.

3)

원고는 2018. 6. 19. F과 사이에 I과 J이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120,825,000원을 F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4)

F은 2018. 8. 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노무비 120,825,000원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9. 3. 27.경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1438호로 노무비 잔액 80,825,000원(= 120,825,000원 -4,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31. 'F은 원고에게 80,825,000원및 그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2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5)

원고는 2023. 1. 31. I으로부터 I 및 J의 노무비 명목으로 10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2호증의 1, 제33호증의 1, 제34, 42, 43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F에 대한 2018. 6. 19.자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르면 원고의 F에 대한 잔존 약정금 채권은 '80,825,000원 및 그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I의 변제일인 2023. 1. 31.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되고 남은 원금 47,381,457원(= J 관련 42,266,457원 + I 관련 5,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의 2023. 1. 31.자 변제금을 원고의 F에 대한 잔존 약정금 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고 나면 더 이상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또는 청구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것이고, 피보전채권은 원고와 F의 2018. 6. 19.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이므로, 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2023. 1. 31. I으로부터 10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변제 당시 위 약정금의 잔존 원금이 J 관련 75,710,000원, I 관련 5,115,000원 합계 80,82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09,000,000원은 위 잔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다.

위 잔존 원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률 연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31. 'F은 원고에게80,825,000원 및 그중 75,7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5,1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급명령의 지연손해금률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따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채무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급명령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75,710,00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위 5,115,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나,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위 변제일인 2023. 1. 31. 기준 위 약정금의 잔존 원리금은 J 관련 96,966,878원(= 원금 75,710,000원 + 이자 21,256,878원<2>), I 관련 6,525,058원(= 원금 5,115,000원 + 이자 1,410,058원<3>) 합계 103,491,936원으로, 위 변제금보다 적다. 따라서 위 변제일인 2023. 1. 31.을 기준으로 잔존 약정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주2) 75,710,000원 × {0.06 ×(4 + 248 ÷ 365)}

각주3) 5,115,000원 × {0.06 × (4 + 217 ÷ 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