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노48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5.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