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2003.04.11, 대법원 2002도4323 )
[요 지]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N특수화학 사건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도4323)
* 사 건 / 2003.4.11 선고, 대법원 제2부 2002도4323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최○○, 전 대표이사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7.24 선고, 2002노37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3.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1)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2)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3)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이지 개개의 임금체불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36조4)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42조 제2항은 조금의 유예기간도 없어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되고, 2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피고인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5)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6)(대법원 2001.2.23 선고, 2001도204 판결;7) 1994.3.25 선고, 93도2903 판결;8)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9) 등 참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10)된다고 할 것이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12)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3)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1)‘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을 말한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만을 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에서는“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에서는“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임금지급의 4대원칙’인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그리고 매월 정기지급의 원칙(정기일지급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참조판례로서는 대판 1995.11.10 94도147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1)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현행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또한“(2)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계상되어 있었거나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참조판례 : 대판 1985.10.8 85도1262 : 대판 1988.5.10 87도2098 : 대판 1993.7.13 92도2089 : 대판 1994.3.25 93도2903).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2001년 3월 회사 명의의 어음을 할인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01년 3월~7월 임금 1억3,500여만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긴데서 오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제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거나, 따라서 1개월에 반드시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생활불안 방지)하고 근로자의 계획적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이병태,‘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3, 755~756면). 여기서‘일정한 기일’이라 함은 달력에서의 특정한 날짜만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한 날이어야 한다. 즉,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그 임금지급일을 정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 임금지급일이‘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매월‘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2조 2교대 격일제 근무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매월 15일~16일’또는‘매월 첫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대판 2001.2.23 2001도20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94.3.25 93도290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하여“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현행 제42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같은 취지 : 대판 1985.10.8 85도1262 : 대판 1988.2.9 87도2509 : 대판 1988.5.10 87도2098).
대판 1985.10.8 85도1262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는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의 성부”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09조(현행 제112조) 및 제36조 제2항(현행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같은 취지 : 대판 1993.7.13 92도2089).
현행 제42조 제2항의 정기일지급의 원칙에 위반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에서 규정에 의하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별도의 규정 및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민법 제379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판 1993.7.13 92도2089 : 대판 1985.10.8 85도1262). 그리고 임금의 체불이 수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본조 위반의 죄가 각 지급기마다 그리고 각 근로자에게 1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각 지급기마다 포괄적으로 1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그 범위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범위가 있어‘수죄’가 성립된다고 한다(대판 1995.4.14 94도1724).
이는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납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주목된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해(예, 매월 1일부터 30일) 기준으로 그 경과 후 조속한 기일(매월 10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도중의 어느 날(매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급한 것이므로 차기 지급일에 정산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N특수화학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2도43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