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6.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 중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지급의 기준이 된 월 209시간 부분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월 209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고려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른다면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위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종전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시간을 1주일 40시간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 2차 변경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과 원고들에게 추가사납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선이행 및 상계항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합의의 효력, 종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 추가사납금 지급의 근거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에 기재된 사유 중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파기범위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상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지만,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원심에서 인용된 본소 부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부분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합일확정을 위하여 예비적 반소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