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구체적인 미달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00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0. 7. 13. 유효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한 2010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약 9%인 40분을 단축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6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 5.6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5시간으로 점차 단축되었으나, 2009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10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20분으로서 그 누적 감축 비율(약 31%)도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각 임금협정의 경우 그 협약서에 첨부된 ‘임금 조건표’에 기재된 최저임금 시급의 기준 임금으로 기재된 금원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연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및 시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보아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