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298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B,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C, D, F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C, D, F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인정일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특히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이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의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급휴일, 특별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이른바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들은 급여대장에 인정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월에 대하여는 그 인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A, B, E, G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원고 A, B, E, G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 A, B, E, G이 주장한 인정일 전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 C, D, F는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기간 동안 급여대장상 인정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의 인정일과 관련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B, E, G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이러한 파기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면 최저임금액 및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 역시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위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될 필요가 있으므로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A, B,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C, D, F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C, D, F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