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30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피고는 2017. 9. 1.H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0. 30. H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2017. 11. 1. H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 고용 승계되어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피고와 H를 달리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한 '피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H가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2004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무형태에 관하여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 합의로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근무를 할 수 있되, 본 임금협정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합의한다'고 정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그중 2시간은 야간근로와 중복된다)를 합한 16시간으로 정하였다.

마.

H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 합의로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로 할 수 있으며, 1인 1차제는 근무조건 및 임금을 별도로 약정한다'고 정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만근일을 26일(격일제는 13일)로 정하였다.

바.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구미시 지역에 시행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사.

H가 2011.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1년 임금협약에서는 근무형태에 관하여 2004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면서,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3시간, 만근일을 13일로 정하였다.

아.

H가 2013. 11.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에서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만근일을 13일(2월은 12일)로 정하였다. 또한 H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3. 12. 6. 자 '격일제 운행에 따른 보충협약'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만근일은 13일(2월은 12일)로 정하고 있다(이하 H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1년 임금협약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중 격일제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H로부터 영업을 양도한 피고 역시 고용 승계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입사 시기를 별도 고려함이 없이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종전 임금협정인 2009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인 1일 13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삼고, 월 만근일인 1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도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게는 입사 당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과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무효인 이상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격일제 근로자인 원고들(다만, 원고 B의 경우 2017. 4.부터 2018. 1.까지 기간은 제외)의 경우에도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2004년 임금협정 [별표 1]의 '임금산정표'는 격일제 근로자의 월 13일 근무를 전제로 월별 근로시간과 임금산정내역을 정하고 있고, [별표 2]의 '해당일수에 따른 임금 산정표'는 월 13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차수당과 월평균 주(週)의 수와 같은 4.3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H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은 격일제 근무형태의 만근일을 13일로 정하고 있고(제17조 제3항), 무단결근을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제36조, 제39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월 만근일 13일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격일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6시간 40분의 2배인 13시간 20분으로 보고, 나아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상여금, 가족수당의 비교대상 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과 가족수당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추가 사납금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 사납금 등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납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등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도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