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60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갈음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그로서 보상되는 1000일분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위 제87조의 취지로서 새겨볼지라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한 사용자는 그 보상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니만큼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자 사이의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막론하고 그 보상액 전부를 피해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수익총액중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손실배상청구권을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 함이 본시 당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판시한 취지인 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유족에 대하여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유족보상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각 보상된 전액을 위 피해자들의 본 건 사고로 인한 그 판시와 같은 상실수익총액중에 대한 상속분중에서만 공제계산하였던 것임이 뚜렷한 바인 즉 그 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