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망 전○○의 일실이익을 금 471,571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니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 전○희는 금 141,471원 30전, 원고 전×희, 전△희는 각 금 94,314원 20전, 원고 전□희, 전×희, 박○○은 각 금 47,157원 10전이 되는 바, 원고 박○○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264,420원을 수령하였으니 동법 제87조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는 이미 배상한 유족보상금의 한도에서 그 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같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 같은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2조ㆍ제87조, 동법시행령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 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든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박○○가 유족보상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원고는 따로 망 전○○의 일실이익에서 유족보상으로 받은 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원고들과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처와 같은 원고에 대하여서 유족보상을 받은 사실을 위자료 인정에 참작한 조처는 위법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