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52 판결

판결요지

임시잡급직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공무원연금법, 잡급직원규정 등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원고들과 같은 임시잡급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헌법 제2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