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12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위 회사에 대한 기본적 의무인 차량승무를 하지 아니하고 월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1.1.16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2.11.9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던 중 1985.6.10 원고가 1년 이상 차량승무를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는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8.20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해 8.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0.19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회사와의 1983.8경의 합의에 따라 1983.9.1부터 승차근무를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였을 뿐인데 위 회사는 위와 같은 전임합의를 부인하면서 복무 불이행 등을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으니 이는 위 회사가 원고의 1982.8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행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1983.3.28 위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회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임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위 협약체결시 전임자를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1983.6에 개최된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 ○○운수의 대표이사가 이를 반대하여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는 원고가 1983.9.1~1984까지 월 3일 내지 4일의 차량승무만을 하여도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장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은혜적으로 월 14일의 만근근무를 다한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차량승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84.2 이후에는 일체 차량승무를 아니하자 위 회사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는 1985.5.18 원고에게 서면으로 차량승무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자 위 회사는 같은해 6.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운전기사로서 1년 이상 승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한 사실, 위 취업규칙 제30조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등의 불복종(취업규칙 제9조), 월간 근무일수의 근무의무위반(취업규칙 제14조), 무단결근 3일 이상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위 회사에 대한 기본적 의무인 차량승무를 하지 아니하고 월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기 위한 심문 및 의결을 행함에 있어서 공익위원 3인 중 소외 배×우, 김×선 등 2명이 참석하여 그들의 합치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위원 3인 전원이 심문 및 의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되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각 10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의 2는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고,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3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전원회의),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공익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하는 회의(3자위원회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 공익위원회도 노동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은 노동위원회의 일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가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판정에 관한 의결 등을 행하는 위원회라고 할 것이고,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공익위원 3인 전원이 심문 및 의결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행하여지는 심문에는 각각 동수의 3인 이내로 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관여하여야 하고 참석한 인원들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문회의록에는 관여한 각 위원이 어느 위원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또한 심문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앞서서 1985.10.8, 14:00경에 행하여진 심문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3인씩 9인 중 각 2인씩 6인이 참석하여 각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심문회의록은 담당직원인 심사관 조×섭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은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행하는 심문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의2 및 제40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심문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각 동수의 3인 이내로 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으며 공익위원회는 합의하기 전에 심문에 참석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이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0항은 담당심사위원 또는 담당직원은 심문의 요지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문은 위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심문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 중 위 심문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여 각 의견을 진술한 점과 그 심문회의록에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2인씩이 참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인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조×섭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심문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배×우, 김×선, 이×윤 등 3명, 근로자위원 김×호, 민×기, 김×진 등 3명, 사용자위원 박×환, 황×현, 이×우 등 3명에게 각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위 심문기일에는 위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들 중 공익위원은 배×우, 김×선 등 2명, 근로자위원은 김×호, 민×기, 김×진 3명 모두, 사용자위원은 이×우 1인이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심문기일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2인씩 6명이 참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행하는 심문에는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는 노동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 위 심문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각 동수의 3인 이내로 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의 2는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심문에 관여한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수가 동수가 아니었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