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1980.2.26, 대법 79누 365;1970.11.24, 대법 70누 111 참조), 위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증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1991.12.24, 대법 91누 2328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7.9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백상지 제조업체인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회사가 생산하는 백상지의 선별, 포장작업을 하여 오면서 1987.9.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 위 ○○기업은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안양시 소재 생산공장 2층 중 일부를 제공받아 그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소외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의하여 독자적인 계산에 의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별도의 근로계약, 관리감독, 급여체계, 인사관리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사실, 위 ○○제지주식회사의 백상지 생산작업은 펄프를 물과 혼합하여 잘게 부수는 해리 및 정선작업을 거쳐 압착, 건조, 약품투입, 광택, 와인딩 및 절단의 공정을 통하여 백상지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 작업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기계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하여 위 ○○기업 직원들의 작업은 위 소외회사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생산한 백상지를 위 공장 1층에서 적당한 규모로 잘라 포갠 후 승강기를 통하여 위 공장의 2층으로 올려보내면 이를 선별작업대로 운반한 후 파지를 골라내고 일정한 매수로 분류하여 놓는 이른바 선별작업을 하고, 이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여 2층 출구까지 운반하여 놓으며, 또 위 선별작업과정에서 골라낸 파지를 펄프용해로까지 운반, 투입하는 것으로 기계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업은 위 ○○제지주식회사와는 별도의 경영주체에 의하여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경영되는 것이고, 위 ○○기업의 사업내용인 백상지의 선별, 포장이 지류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율의 측변에서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작업은 다수의 기계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위 ○○제지주식회사의 작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들어 위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제지주식회사의 사업인 펄프 및 지류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제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행하는 백상지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최초에는 위 ○○제지주식회사가 하였고, 별도의 취업규칙이 최근에서야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