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재보험료 연체금 산정의 기산일(1998.05.29, 대법 98두2850)
[요 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67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공단이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라 함은 같은법 제95조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 2항 또는 제67조제1, 2항에 규정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1998.5.29 선고, 대법 98두2850 판결 산재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19. 선고 97구30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73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67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라 함은 같은 법 제95조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65조제1, 2항 또는 제67조제1, 2항에 규정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사, 결정한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원고의 확정보험료와 같은 기간동안 원고가 신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연체금은, 1996.11.7. 그 징수 통지를 하기 이전의 판시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