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AZ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Z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A, BB,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 11. 7.부터, 원고 BA, BB, BC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2011.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N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Z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Z이, 원고 A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Z,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AZ,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고쳐 쓰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쪽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전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퇴직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중 근속년수 1년 이상 5년 미만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근속년수 5년 이상 되는 자는 군복무 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근속의 100분의 150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8. 11.경 ‘2008년도 환경관리사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08. 1. 1. 이전의 통상임금 관련한 건에 대하여 BD노동조합에서는 절대 청구하거나 소송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 상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증가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 등이 기본급 이외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뿐,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합의까지 한 바는 없다. 즉, 평균임금의 제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특정임금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증액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더 많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유효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즉, 장기근속자의 경우 100분의 150을 가산 지급한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하한을 초과하게 되어 유효로 됨으로써 위 장기근속자는 시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고, 반면 단기근속자의 경우 100분의 150을 가산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기근속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시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다르게 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판단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존부 및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서(갑 2호증)에 의하면, 통상임금 산정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협약 당사자로서 이러한 합의가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각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위 수당들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된 평균임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부분을 더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그 통상임금에 기초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대로 산정한 퇴직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액된 초과근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평균임금에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체불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단, 원고 AN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2002. 9. 2.이어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관계로 100분의 150을 가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된 평균임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부분을 더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17,789,500원인데, 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965,0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17,789,50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24,450원(= 17,789,500원 - 15,965,05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2008년도 환경관리사원 임금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2008. 11.경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위 2008년도 환경관리사원 임금협정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상의 그것(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지급 규정인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유효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한편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가 아닌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가산 규정(1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지급된 퇴직금(앞서 본 바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저한도를 상회함으로써 위 퇴직금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는 다른 임의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이다)은 유효하고, 반면 단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 규정(100분의 150)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저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이에 기초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에 기초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장기근속자와 단기근속자 사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둔 것이 아니라 단기근속자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최저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N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와 원고 AZ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Z에 대한 부분 및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AZ의 청구 및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N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N,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이대연 방이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