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932,9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3.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17,353,948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7.부터 2016. 2.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1. 9. 10.부터 2014. 11. 8.까지, 원고 B은 2012. 1. 27.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11. 9. 1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9. 10.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 2013. 7. 1., 2014. 6. 1. 총 3회에 걸쳐 11개월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8.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12. 1. 27.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27.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 및 2013. 12. 1. 총 2회에 걸쳐 11개월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200,000원씩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퇴직 당시 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원고들의 이름이 원고들의 필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들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이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최초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1개월 단위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상기 본인은 피고 회사 구내식당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상여금, 하기수당, 유무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직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단절(사직) 후 재입사하여 전체의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회사는 후일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채용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확약하고,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 또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 각서는 그 문언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시점 또는 갱신시점 이후로 11개월간 계속될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일 뿐, 근로계약 갱신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각 부제소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차액인 14,450,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서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
판단
포괄임금계약과 최저임금의 관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최저임금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임금 액수와 최저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일정 근로를 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수당까지 모두 합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급제 계약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1,200,000원에는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곧바로 비교대상임금 액수와 최저임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 이를 바탕으로 월 단위 및 연 단위의 기본근로시간과 할증률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연차휴가근로시간 등 이른바 '가산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 '연단위 임금 총액'을 위와 같이 산정된 '가산 연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출한 다음,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고, ㉣ 만일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구내식당 조리원은 주방장인 E과 원고들 총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3인은 순번대로 돌아가며 하루에 1명씩 '새벽조'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주간조' 근무를 하였다. 구내식당 조리원의 업무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하루 세 끼 식사를 준비하여 배식하는 것인데, 버스회사의 특성상 하루도 빠짐없이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므로 E과 원고들도 매일 세 끼 식사를 준비하여야 했다. 그러한 연유로 E과 원고들에게는 한 달에 3일씩의 유급휴일만이 부여되었으며, 그것도 '주간조'로 배정된 날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E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새벽조' 근무자는 14:00에 퇴근하고 '주간조' 근무자는 08:0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할 것을 지시받았고('새벽조' 근무자의 출근시각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다), '새벽조' 근무자가 간혹 14:00 이전에 퇴근할 경우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E과 원고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새벽조' 1명이 조식 준비 및 배식을, '새벽조' 1명과 '주간조' 2명 총 3명이 중식 준비 및 배식을, '주간조' 2명이 석식 준비 및 배식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E과 원고들은 기본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거의 비슷하나, 다만 E은 주방장인 관계로 구내식당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최종 수령권한, 메뉴 결정권한, 음식조리의 최종책임 등을 맡았다.
피고 회사 구내식당의 공식적인 배식시간은 05:40부터 18:30까지이다. 그러나 빠르면 05:00가 조금 넘은 시각에도 일부 운전기사가 조식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찾아오므로, '새벽조' 1명은 늦어도 05:00경까지는 조식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 구내식당은 아침식사에 배식할 밥을 당일 새벽에 짓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밥을 짓는 데 최소한 1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E의 경우 '새벽조'에 배정된 날에는 항상 03:30경에 출근하였다.
운전기사들은 통상적으로 05:20경부터 08:00경까지 조식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찾아온다. 운전기사들의 조식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인 08:00에 '주간조' 2명이 출근한다. 조리원 3명은 설거지 등의 조식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09:00경부터 약 20분간 다 같이 아침식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3명이 함께 중식 준비에 돌입한다.
운전기사들은 통상적으로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중식을 먹으러 구내 식당에 찾아오는데, 월요일 점심에는 주로 국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날은 10:00경부터 운전기사들이 구내식당에 찾아온다. 조리원 3명은 설거지 등의 중식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13:00경부터 약 20분간 점심식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새벽조' 1명이 14:00경에 퇴근을 한다.
'주간조' 2명의 경우 따로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13: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면 석식을 준비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에 3회 정도 식자재가 구내식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날은 식자재를 다듬어야 하므로 휴식을 취할 시간이 거의 없다. '주간조'는 휴식을 취할 때 주로 구내식당 내에 마련된 장소에서 TV를 보는 등으로 소일을 하며, 종종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러 피고 회사 사업장 밖으로 외출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고 A의 경우 기독교신자여서 일요일 근무시에는 인근 교회에 1시간가량 예배를 보러 갔다 오기도 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점심식사 후에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담당 과장이 원고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종종 주의를 주었으며, 구내식당에 '외출금지'라고 쓰인 벽보를 붙이기도 하였다.
운전기사들은 통상적으로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석식을 먹으러 구내 식당에 찾아오는데, 전체 운행시간이 2시간 넘게 소요되는 성동면 또는 강경읍 방면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은 16:00경에도 석식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찾아오며, 어떤 때에는 15:00가 조금 넘은 시각에도 석식을 먹으러 오는 운전기사들이 있다. '주간조' 2명은 설거지 등의 석식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저녁식사는 하지 않은 채 19:00경에 퇴근을 한다.
위 인정사실과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우선 원고들이 '새벽조'에 배정된 경우, 비록 피고 회사가 출근시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적은 없으나, 늦어도 05:00경까지는 조식 준비를 마쳐야하는데 당일 새벽에 밥도 짓고 국도 끓여야 하는 점, 밥을 짓는 데 최소한 1시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들과 기본적인 근무형태가 비슷한 E은 '새벽조'에 배정된 날에는 항상 03:30경에 출근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의 근로시간의 시기는 03:30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시간의 종기는 피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퇴근시각을 14:00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4:00 이전에 퇴근하는 '새벽조' 근무자에게 질책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14:00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간조'에 배정된 경우, 피고 회사가 E 및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출근시각을 08:00로, 퇴근시각을 19:00로 지정한 점, 특히 운전기사들은 18:30경까지도 석식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찾아오므로 그 이전에는 퇴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구내식당의 공식적인 배식시간이 18:4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시간의 시기는 08:00로, 종기는 19:00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은 여느 구내식당과는 달리 조식, 중식, 석식의 각 배식시간이 상당히 길다. 즉, 조식의 경우 통상 05:00경부터 08:00경까지이고, 중식의 경우 통상 11:00경부터 13:00경까지이며, 석식의 경우 통상 16:00경부터 18:30경까지이므로, 중간에 공백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은 저마다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주로 식사를 하는 특정 시간대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요일별로 또는 노선별로 아주 이른 시각 또는 아주 늦은 시각에 식사를 하러 오는 운전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조리원의 근로는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속적 성격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간조' 2명이 점심식사 후에 가진 휴식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간조' 2명이 점심식사 후에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는 않은 점, 운전기사들에 대한 중식 배식이 늦게 끝나거나 석식 배식이 빨리 시작될 경우에는 휴식시간이 짧아지는 점, 더구나 일주일에 3회 정도 식자재가 납품되는날에는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던 점, '주간조' 2명이 종종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나 외출이 잦아질 때에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간조' 2명이 취하였다는 휴식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구내식당 내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10일 배정되는 '새벽조' 근무의 경우, 03:30부터 14:00까지 총 10.5시간 중 09:00부터 09:30까지의 아침식사시간 및 13:00부터 13:30까지의 점심식사시간 총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결국 '새벽조'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되고, 그 중 03:30부터 06:00까지 2.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된다.
한 달 중 '새벽조' 근무일 10일과 유급휴일 3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배정되는 '주간조' 근무의 경우, 08:00부터 19:00까지 총 11시간 중 09:00부터 09:30까지의 아침식사시간 및 13:00부터 13:30까지의 점심식사시간 총 1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휴식시간이 없으므로, 결국 '주간조'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된다.
원고들의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
원고들이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구하는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근로기간 중 1년을 온전히 근무한 해는 2013년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3년을 기준으로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
실제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가산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 야간근로시간
원고들의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월 단위 실제 근로시간 및 기본근로시간 그리고 할증률을 고려한 가산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 야간근로시간은 별지1 '원고들 근로시간표' 기재와 같다.
가산 유급휴일근로시간
2013년의 주휴일은 52.14일(= 365일 / 7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거기에 근로자의 날 1일을 더하면 53.14일이 되며, 한 달에 10일간 '새벽조' 근무를 한 점을 감안하여 이 중 1/3을 약간 넘는 18일을 '새벽조' 근무일로 가정하면, 주휴근로시간은 522.4시간{= (9.5시간 × 18일) + (10시간 × 35.14일)}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월 3일씩 '주간조'에 배정된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522.4시간에서 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연 단위 근로시간을 공제하고 할증률을 반영하면, 가산 유급휴일근로시간은 243.6시간[= {522.4시간 - (3일 × 12개월 × 10시간)} × 1.5]이 된다.
무급휴일근로시간
원고들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서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무급휴일에도 근로를 하였으므로, 기본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는 할증률 0.5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도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에 합산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해 보면 208.56시간{= (365일 / 7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8시간 × 0.5}이 된다.
연차휴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원고들은 별달리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연차휴가근로시간 역시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은 2011. 9. 10., 원고 B은 2012. 1. 27.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각 입사연도에는 입사일로부터 그 해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정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월할로 산정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일률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가정하면, 원고들의 2013년도 연차휴가근로시간은 120시간(= 15일 × 8시간)이 된다.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
2013년 한 해의 기본근로시간, 가산 연장근로시간, 가산 야간근로시간, 가산 유급휴일근로시간, 무급휴일근로시간, 연차휴가근로시간을 모두 합하면, 연 단위 '가산근로시간'은 4,251.16시간[= {(313시간 × 7개월) + (302시간 × 4개월) + (280시간 × 1개월)} + 243.6시간 + 208.56시간 + 120시간]이 된다.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 14,400,000원(= 1,200,000원 × 12개월)을 연 단위 '가산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3,387원(=14,400,000원 / 4,251.16시간,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그리고 원고들의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근무형태가 동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전체 기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3,387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액수
연도별 및 월별로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차액을 산출한 다음, 그 차액에 월별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2012. 4.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합계액은 별지2 '최저임금 미달 임금표' 기재와 같이 12,566,615원이 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합계 3,600,000원(= 1,200,000원 × 3개월)과 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합계 1,485,745원(= 501,325원 + 483,095원 + 501,325원)을 더한 5,085,745원(= 3,600,000원 + 1,485,745원)을 3개월로 나눈 1,695,248원(= 5,085,745원 / 3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1개월 30일이고,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 9개월 27일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5,366,350원{= (3 + 1/12 + 30/365) × 1,695,248원}이 되고, 원고 B의 퇴직금은 4,787,333원{= (2 + 9/12 + 27/365) × 1,695,248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7,932,965원(= 12,566,615원 + 5,3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17,353,948원(= 12,566,615원 + 4,787,3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