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제품 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2.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093,28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305,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797,134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체불금품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체불한 연차수당의 금액, 그중 일부를 변제한 점, 임금 체불에 2017. 11. 발생한 사업상 어려움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5,600원, 2017. 10. 1.부터 2019. 3.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4,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7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