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0
판결선고
2021. 1.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3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38,705,85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진정서
체불임금내역서 등, 체불내역서 등, 급여명세서 등, 상여금 내역 등, 급여대장 등
수사보고(진정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수당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382,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4,542,1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85,67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0,88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