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5
판결선고
2018.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에 E, 2017. 11. 13.에 F, 2017. 11. 27.에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과 2017. 11. 13.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울산 H 현장과 천안 H 현장 등에서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E과 F을 2018. 3. 21.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갑자기 퇴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E의 30일분 통상임금 330만 원과 F의 30일분 통상임금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해고통보 문자메시지, 해고사실 공지 I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참조). 그런데 E, F은 2017. 11. 경부터 2018. 2. 13. 까지 울산 H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 2. 19. 에 천안 H 공사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2018. 2. 14. 부터 2018. 2. 18. 사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들은 2017. 11. 경이 아닌 2018. 2. 19.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것이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계속 근무'에 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E, F이 2018. 2. 14. 부터 2018. 2. 18. 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계약서가 각 현장마다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 F은 2017. 11. 경부터 2018. 3. 21. 해고될 때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11. 경부터 2018. 2. 13. 까지 울산 H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8. 2. 19. 부터 천안 H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두 현장의 고용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피고인으로 같고 고용조건 및 공사 내용이 대동소이하였다.
E, F은 울산 현장 근무가 종료되기 약 1주일 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천안 현장의 일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천안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쪽).
E, F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5일로 매우 짧고,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다른 정식직장에 취업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영세한 사업자이고, 해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일부라도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