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3
판결선고
2021.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특수박엽지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9년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년 1월 임금지급일인 2019. 2. 5.경부터 2019년 7월 임금지급일인 2019. 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월액 1,745,15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2019. 2. 5.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9.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인 491,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차액, 연차미사용 수당 차액 합계 7,955,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의 2019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143,6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내지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합계 19,449,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29.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2,079,53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 합계 21,147,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고발장, 각 고발인 진술조서, 피고발인 참고인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충남지노위심판사건 처리결과통보공문 및 결정서, 2019년 2월 급여명세서, 2019년 1월 급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C(주)취업규칙, C(주)단체협약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는 토요일분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