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7, 2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75
판결선고
2023. 1.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24.부터 2020. 11. 20.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이하 ‘E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피고인 B은 2021. 2. 9.부터 현재까지 위 E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요영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7월, 8월, 9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여, 2020. 6. 27.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F의 2020년 7월 잔액 880,350원, 2020년 8월 잔액 880,350원, 2020년 9월 잔액 880,35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합계 31,612,01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0일(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3. 9.까지 근무한 G의 2021년 2월 임금 13,000,000원, 2021년 3월 임금 1,709,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 17, 21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게 합계 132,228,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7.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454,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13,401,3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E병원에서 2020. 10. 16.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AK의 2021년 2월 임금 2,061,600원, 2021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7,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합계 17,295,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2. 이 법원에 근로자 AK, AL, AM 3명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