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2. 12. 선고 2024고단1528 판결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상시 근로자36명을 사용하여 주류 및 청량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다.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10. 20.경 설립되었고, E노동조합 F지회는 2021. 6. 22.경 설립되었으며, 피고인 회사 소속 배송직 근로자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다.

1.

피고인 A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위 G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23.경 위 G의 동의 없이 2022년부터 담당하는 배송지역을 종전의 근거리 지역인 천안시에서 원거리 지역인 서산시, 당진시 등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위 C에서 배송직 근로자로 일한 G의 2022. 11.분 조정수당 150,000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정수당 600,000원, 공병수당 2,068,110원 등 합계 2,668,110원을 임금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아니 된다.

위 G은 2021. 6. 2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및 지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2021. 12. 29.경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다음 2022. 3. 29.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22. 2. 3.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제1항 기재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2022. 4. 25.경 위 G에 대한 '거래처 배송 관련 부적절한 업무태도에 대한 경고' 문건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2022. 5. 11.경 위 G에 대한 '서산 H 배송 관련 G 배송팀장 경위서 제출' 문건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경위서 제출' 문건을 사업장 1층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문건을 읽어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14.경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 G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부의사유와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이를 사업장 1층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였으며, 2022. 11. 18.경 위 G에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감급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징계의결통보서를 사업장 1층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 회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및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