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664호의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42, 44 내지 6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64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2024고단166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23년 12월 상여금 883,0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43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2023년 12월 상여금을 지급기일인 2023.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D의 2023년 연차 미사용 수당 249,200원을 2023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기일인 2024년 2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91(병합)』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부터 2024.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304,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4고단299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42, 44 내지 65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2023년 12월 상여금을 지급기일인 2023. 12.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2023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기일인 2024년 2월 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