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3230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236,294원, 원고 D에게 300,073원, 원고 E에게 1,938,075원, 원고 F에게 2,771,147원, 원고 G에게 313,152원, 원고 H에게 656,075원, 원고 I에게 2,665,6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7. 3.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G, H, I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C,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 C,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원고 C,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근로자들이다(원고 M, O, P, K, S, A,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부족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을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

나.

임금 지급 방식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 회사와의 단체협약 ·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택시 회사에 납입하고(이러한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OO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라 한다).

<생략>

마.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138.7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월 소정근로시간 138.7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②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지급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될 당시, 그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기초하여서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U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8년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 노사에 2008년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2년 및 2016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1시간을 단축하였다. 결국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1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는 최저임금 부족분이 2019년에 발생한 것이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는,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즉, 2019. 1. 1.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따지는 2018년 임금협정 당시의 상황이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따질 때는 위 법리에 따라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 표'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913,990원(갑 제3호증 제11면)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04시간<1>으로 나눈 금액은 8,788원(소수점 이하에서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이는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 중 2018년 임금협정 부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9년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2019년 임금협정은 2018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0.6834시간, 즉41분가량을 감축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1시간 줄인 것이나, 2019년 임금협정은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줄인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0.6834시간을 줄였다.

2019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 표'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914,837원(갑 제4호증)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2>) 121시간(갑 제3호증 제7면)으로 나눈 금액은 7,560원으로, 이는 2019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보다 현저히 적다. 1년 이상 근무자가 수령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8,628원으로[월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044,000원(갑 제4호증)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121시간으로 나눈 금액] 2019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보다 약간 높으나, 최저임금은 1년 미만 근무자이든 1년 이상 근무자이든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가릴 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임금인 1년 미만 근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천안시 택시 기본요금은 2013. 4. 22. 2,300원에서 2,800원으로 500원(21.7%) 인상되고, 2019. 6. 1. 다시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7.8%) 되었다. 택시 거리요금은 2019. 6. 1. 이전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단축되었다(을 제1호증). 피고는 이를 근거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사납금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종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여도 사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납금도 인상하였다(을 제2호증). 사납금이 143,000원(2013년)에서 219,000원(2018년)으로 약 53%[= (219,000원 - 143,000원) / 143,000원] 인상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천안시 택시요금 인상만으로는 사납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최저임금 및 사납금 인상액(단위: 원) 및 인상률(%)

<생략>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9년 임금협정 부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

라.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등 발생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2020년 최저임금에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 중 2019년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이므로) 유효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 노사는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121시간으로 정하였고(갑 제3호증 제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2020년 최저임금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121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위 나.항에서는 2018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

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맥락이므로 당시 법령에 따라 주휴시간을 제외하였고, 이 항에서는 실제로 객관적인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을 계산하는 맥락이므로 2019년 임금 계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발생 여부 및 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이 2025. 7.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한 엑셀파일, 피고가 2025. 9. 30.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엑셀파일에서 각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121시간으로만 변경 입력한 결과이다).

마.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채권은 2019. 1.부터 2020. 12. 사이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7. 제기되었다(갑 제7호증, 기록상 명백한 사실).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9. 8. 16. 피고 근로자들에게 "근래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당사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분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최저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위의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도 법원결정을 적용시켜 드리고자 하니 근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갑 제5호증). 또한 피고는 2019. 8. 30. 피고 노조위원장과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해당 기간의 퇴사자 및 해당 재직 운전자 전원에게최고장 제출 유무 및 소송 참여 관계없이 적용하며, 소송 미참여에서 오는 소멸시효는최고장 발송일 기준 소멸시효 중단효과(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3년간) 또한 계속 유효하다."고 합의하였다(갑 제12호증).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위 ㉡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말하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2021. 9. 4.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1963 판결(을 제2, 3호증)을 말한다면서 이 사건 소는 2021. 9. 4.로부터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2021. 9. 4.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1963 판결을 말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또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부족분및 퇴직금 부족분 청구는 항소심 판결이 2023. 11. 14. 선고되었고(갑 제13, 14호증), 이 사건 소는 2023. 11. 14.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1,236,294원(= 최저임금 부족분 919,937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6,357원), 원고 D에게 300,073원(= 최저임금 부족분253,414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659원), 원고 E에게 1,938,075원(= 최저임금 부족분 1,477,368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0,707원), 원고 F에게 2,771,147원(= 최저임금 부족분 1,829,952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619,284원 + 퇴직금 부족분 241,486원 +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일 다음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425원), 원고 G에게 313,152원(= 최저임금 부족분 210,610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2,542원), 원고 H에게 656,075원(= 최저임금 부족분 509,600원 +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6,475원), 원고 I에게 2,665,690원(= 최저임금 부족분 1,772,063원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44,080원 + 퇴직금 부족분 187,201원 +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5. 7.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2,3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의 계산 종기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5. 7.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3.부터 피고가 지급 지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위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인용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부족분 청구,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금 부족분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다. 별지3 원고별 최저임금 및 퇴직금 부족분 발생 여부 및 금액 계산표 기재 계산결과, 위 각각의 청구에서 음수로 도출되는 청구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구하거나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0으로 고려한다.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금액이 양수로 존재하고, 퇴직금 부족분 계산금액이음수로 존재하더라도,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금액을 그대로 인용금액으로 계산할 뿐 퇴직금 부족분 계산금액을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금액에서 빼지 않는다. 만약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금액, 퇴직금 부족분 계산금액이 모두 양수로 존재하면 위 각 계산금액을 모두 더한다.]

4.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대표자와 피고 노조위원장은 2019. 8. 30.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생략>

2)

V 외 7명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 부족분 청구를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1963 사건은 2021. 8. 19. 원고들 패소 판결로 종국 되었다(을 제2, 3호증). 반면, W 외 4명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 부족분 청구를 한 대전지방법원 2021나119665 사건은 2023. 11. 14.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로 종국 되었다(갑 제13, 1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부분 청구의 전제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말하는 '법원 최종 결정'이 '대전지방법원 2021나119665 판결'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는 '법원 최종 결정'이 어떤 사건을 뜻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는 'V 외 8명이 청구한 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1963 사건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원고들 패소로 종국 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11963 판결이 아니라, 원고들 일부 승소로 종국 된 대전지방법원 2021나119665 판결에 따르기로 피고 노사가 합의하였음을 원고들 제출 증거나 원고들 주장 사정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다.

다.

소결론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C, D, E, F, G, H, I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C,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