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93
판결선고
2017. 6. 2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6.부터 2016. 2.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33,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주요 근로조건 변경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 대한 임금의 구성항목등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명시 및 교부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채용공고문, 구인내역, 진정인 근로내역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이 중간에 사직하였으므로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이 출산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었을 때인 2014. 10.경에 퇴직을 한 것인지, 출산휴가를 간 것인지를 확인할 서면 자료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사초기부터 E에게 매달 5만 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꼬박꼬박 공제한 돈 조차도 2014. 10.경에 지급하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그 당시 퇴직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명목으로 변제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달리 볼 여지가 있겠지만 피고인이 E에게 2016. 2. 21. 보낸 문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낼 당시까지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던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마땅한 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E이 2014. 10. 당시 확정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