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들로서 피고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륜운수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009년, 2011년 임금협정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2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5시간 40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교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2013년 임금협정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3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교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임금체계
2009년 임금협정
운전기사의 급여는 기본급, 승무수당, 관리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 야간근로수당, 근속급,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주휴포함 월 13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운전기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의거 정액제를 할 수 있다. 1일 2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EF소나타, 옵티마 기준 78,000원 × 실 근무일수로 한다(미납될 경우 수입금미납 가불로 급여에서 공제한다). 당일 소정근로시간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부득이 동 협정 제4조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다.
2011년 임금협정
운전기사의 급여는 기본급, 승무수당, 관리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야간근로수당, 근속급,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주휴포함 월 13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운전기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의거 정액제를 할 수 있다. 1일 2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EF소나타, 옵티마 기준 83,000원 × 실 근무일수로 한다(미납될 경우 수입금미납 가불로 급여에서 공제한다). 당일 소정근로시간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부득이 동 협정 제4조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다.
2013년 임금협정
운전기사의 급여는 기본급, 승무수당, 관리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야간근로수당, 근속급,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주휴포함 월 11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운전기사는 소정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2교대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NF소나타 A/T 기준 89,000원 × 실 근무일수, YF소나타 A/T, K5 A/T 기준 91,000원 × 실 근무일수로 한다(미납될 경우 수입금미납 가불로 급여에서 공제한다). 당일 소정근로시간내의 정상 영업으로 인하여 월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노사 6:4 비율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개별의사에 따라, 부득이 동 협정 제4조를 초과하는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이는 근로자 자의에 따른 개인 수입으로 간주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다.
임금산정표
피고의 월 급여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2010. 10. 1.부터 2011. 1. 31.까지는 월 620,760원을, 2011.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680,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현재까지는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일 2교대 근무자들로서 실제 배차시간은 주간·야간 근무조 각 12시간이고, 위 배차시간 12시간에서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을 공제하면 1일 10시간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2011년 임금협정) 또는 1일 3시간 40분(2013년 임금협정)으로 단축하였고,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각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1일 10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별지 최저임금수준 미달차액 산정내역(원고별)표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합계액(근무일수 × 10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각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먼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1년 임금협정의 경우 종전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하였던 1일 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호증(2009년 임금협정서)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가 아니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임금협정서(을 제1호증)가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3년 임금협정에서 종전의 1일 근로시간 4시간 20분이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절차에 하자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40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13년 임금협정상 임금산정표의 총액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임금협정상 임금산정표와 비교하여 감액되지 아니하였는바, 2013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도 아닌 점, 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 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급여 총액의 감액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아무런 절차상 하자 없이 이루어진 2013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0. 10. 1.부터 2013. 5. 31.까지는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 2013. 6. 1.부터는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각 합의한 사실(이하 전부를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을 정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지나치게 단기의 근로시간을 정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영업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상의 근로시간은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노사 간의 합의로 그보다 낮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이 2010. 10. 1.부터 2013. 5. 31.까지 월 130시간, 2013. 6. 1. 이후부터 월 110시간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급여로 2010. 10. 1.부터 2011. 1. 31.까지는 620,760원을, 2011. 2. 1. 이후부터 680,76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환산 방식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시급을 산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시급을 모두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최저임금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의 범위는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상 급여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급을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였다).
<1><2><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을 모두 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