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27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6. 5.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01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다가 2013. 11. 4. 법인청산을 위한 해산 등기를 경료하고 2014. 12. 1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1999.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경영악화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을 이유로 2013.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4.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참가인이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진실한 의사로 사업체를 폐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통상해고한 것으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차량 매각대금 20억 5천만 원, 대출금 12억 6천만 원, 매월 차량운송수입금 3억 3천만 원 등의 수입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참가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유형자산인 택시를 2005년에 23대, 2008년에 10대, 2011년에 10대를 각 매각하였고, 백마교통 주식회사 단위노동조합(이하 '단위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 28.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총 사원의 88%가 전체 차량 매각에 찬성한다고 결의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참가인은 2011. 6. 20. 경영악화로 차량 전체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단위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2012년도까지 누적 결손금이 약 18억 원에 이르게 되자, 2013. 3. 30. 단위노동조합과 백마교통 주식회사 새노동조합(이하 '새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경영악화로 인한 차량 전체 매각 계획을 다시 통보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10. 14.과 같은 달 16일 단위노동조합 위원장, 새노동조합 위원장과 차량 전체 양도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양수회사는 고용승계시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을 승계하고, 참가인의 현 차고지를 임대하여 계약"하는 조건으로 차량 전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4)

참가인은 마을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던 구덕교통이 택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전체 차량의 양수의사를 보이자 구덕교통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3. 10. 23. 구덕교통이 새로 설립한 택시회사인 부경택시 주식회사(이하 '부경택시'라 한다)와 고용승계합의를 하였다.

5)

참가인과 부경택시는 부산광역시에 참가인의 택시 60대의 면허권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2013. 10. 30. 수리되었고, 참가인 소속의 운전원 101명 중 55명은 2013. 11. 1. 부경택시로 고용승계되었으며,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46명 중 44명은 같은 해 11. 1. 자진 사직하였고 원고는 고용승계나 사직을 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은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 법인 해산등기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법인해산 및 휴업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원고가 소속된 새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2. 11. 법인 청산절차에 따라 부산일보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하였다.

7)

참가인은 2013. 11. 6. 원고에게 법인의 해산 및 청산 등의 사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12. 7. 해고하였다.

8)

참가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원고가 해고된 2013. 12. 7.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2013. 11.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동안 참가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재심신청의 적법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해고일인 2013. 12. 7. 전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08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 108 ÷ 30)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사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여 왔고 노사협의회에 의결에 따라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전체 자산을 양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하고 청산과정에서 해고한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정당하게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