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6
판결선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05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마시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근로자로 2014. 5.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40,000원과 F의 임금 1,100,000원, 201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700,000원 등 임금 총액 2,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부터 근로한 H과 2013. 12. 26.부터 근로한 I과 근로계약사항을 정하면서 서면으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E, F, J의 각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운영자는 J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직접 면접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였고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집행한 점, 직원들도 피고인을 원장님으로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의 근태와 출결을 확인하는 등 위 마사지업소의 업무를 총괄한 점, 각 급여는 J의 계좌에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J은 폐업시까지 급여 미지급 여부 및 액수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의 물품이나 직원 채용 및 급여 문제로 J과 상의하기는 하였으나 J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