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원고 E, 원고 H, 원고 J, 원고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B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E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J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K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표내 '인용금액' 항목) 및 이에 대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기산일부터 원고 H에게는 2016. 8.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5. 6.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H에게는 연 15%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H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09056
판결선고
2016. 9. 27.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를『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로,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임금』을『전임자수당』으로, 각 고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그 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2012. 3. 31.로서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J 및 원고 K의 위 만료일 이후 부분에 대한 노조전임자 수당청구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25.에 체결되었는데, 협약 제118조에서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협약 체결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 6. 24.인지, 2012. 3. 31.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사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협약 체결일을 그 표지에 별도로 명시(2010. 6. 25.)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4. 1.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지정하는 취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점, 이에 비추어 볼 때 협약 체결 당사자들의 의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2010. 4. 1.부터 2년을 기산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2012. 3. 31.까지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 2012.경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역시 동일하게 각 연도 4. 1.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지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피고회사와 원고들은 매 2년마다 4. 1.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설령 체결일이 4. 1.이후이더라도, 그 효력을 4. 1.로 소급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급여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을 배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단체협약<1>은 좁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01339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교섭계속여부 또는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수당 지급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 119조(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에 따라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되어 노조전임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거나 유효기간의 종기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 등과 같이 장래 불확정한 시점으로 정한 경우에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 시점이 무한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 내지 시기를 협약체결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과도하게 종속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노조전임자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사용자와의 교섭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사 간에 체결한 협약의 정당성 확보에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된 강행법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2010. 7. 1. 이후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둔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그 규정을 둔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이란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의 교섭·합의를 통하여 직접 확 정한 유효기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를 전후하여 단체교섭이 계속되었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또 당초 약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야 비로소 법률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그 연장된 유효기간'까지 위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에 대한 객관적 해석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 측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전임자수당청구 범위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2. 3. 31.로써 효력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J 및 K의 이 사건 청구 중 2012. 4. 1. 이후에 대한 노조전임자수당을 청구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들의 노조전임자수당청구 범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노조전임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원고들과 피고의 노사관행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통상 5명(M 지회장, M 부지회장, M 사무장, N 지회장, N 사무장)을 둘 수 있고, 피고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 지부의 전임 임직원으로 피임 또는 피선되었을 때에는 M공장과 N공장 각 1명에 한하여 추가 전임을 인정하여 노조 전임자의 최대 인원수는 7명이다. 그런데 ① 원고들 중 H, I, D, E은 위 5명에 해당하는 노조전임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중 노조전임자의 숫자가 8명에 이르러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 B, E의 체포영장 발부기간에는 원고 B 및 E이 노조전임자가 부담하는 출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은 노조전임자수당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2011. 10.경 원고 B, C, D, E, G, I, A, F에 대한 징계해고가 있었으므로 2011. 10.자 상여금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며, ⑤ 원고 B, E의 2011. 9. 주휴일 수당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8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각 원고들의 노조전임자 수당청구기간이 더 짧은 경우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노조전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원고 B 및 E은 2011. 9. 1.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에도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소외인들이 원고 B 및 E을 대신하여 위 기간에 노조전임자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노조전임자 제한인원 초과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12. 원고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M지회는 피고에게 노조전임자 7기 임원들의 당선 및 교체를 안내하고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 사실, 그 다음 날인 2011. 10. 13.부터 2011. 10. 18.까지 원고들은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들의 교체기간을 가지고 노조전임자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노조전임자 수가 일시적으로 8명에 이르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 최대인원인 7명을 초과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교체되는 경우 전임 업무수행자와 후임 업무수행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승계를 위하여 인수인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노조전임자의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관행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노조전임자 업무 인수인계기간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관행이나 통상적인 경험칙의 범위에 따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조전임자수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한 7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단체협약상의 제한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노조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한다거나, 이에 따른 노조전임자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인수인계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수인계기간인 2011. 10.13.부터 2011. 10. 18.은 평일 4일 및 주말 2일임이 역수상 명백한 바, 이에 비추어보면 6기 노조전임자들과 7기 노조전임자들은 실질적으로 4일간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어서 위 기간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인수인계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E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기간의 수당청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조전임자는 기업의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등 참조),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이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장소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94. 2. 22.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 B 및 E에 대하여 2011. 6. 23.경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2011. 9. 1. 원고 B 및 E에서 소외인들로 노조전임자가 교체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18. 원고 B 및 E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 M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 원고 B 및 E은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다투면서 노동조합활동을 지속한 사실, 피고는 2011. 8. 29.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 8.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날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 2011. 8. 29.부터 2011. 8. 31.사이에 원고들 및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B 및 E은, 2011. 8. 22.부터 2011. 8. 29.까지는 피고 사업장 외부에서 노조전임자활동을 수행하고, 2011. 8. 30.부터 2011. 8. 31.까지는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노조전임자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 및 E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여부와는 관계 없이 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해고에 따른 상여금 지급 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2011. 10.자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0. 18. 원고 B, C, D, E, G, H, I(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0. 31. 원고 A, F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한 사실, 원고 B 등은 2011. 10.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11. 10. 18.자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2. 20. 위 신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심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7183 판결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2. 2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A 및 F은 2011. 1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11. 10. 31.자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2. 5. 15. 위 신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심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1706 판결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등에 대한 위 2011. 10. 18.자 징계해고 및 원고 A, F에 대한 2011. 10. 31.자 징계해고처분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2011. 10.경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해고의 무효여부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611 사건, 그 항소심이었던 대전고등법원 2013나599사건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48057사건(현재 대법원 계류중, 이하 모두 합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사건에서 원고인 피고의 근로자들(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에서 관련사건의 원고들이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승소한 사실, 관련사건의 원고들은 제2심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취하하고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상당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 위 대법원 2014다48057사건은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관련사건의 원고들만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B, E에 대한 주휴일 수당 과다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E에 대한 2011년 9월분 주휴수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및 E의 노조전임자 수당 인정기간에서 2011. 9. 1.부터 2011. 9. 5. 부분이 제외되는 이상, 위 원고들의 2011년 9월분 전임자수당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6일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급여의 구체적 계산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본 바에 따라 별지 3 청구액 계산표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2>.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 및 원고 B,원고 E, 원고 H, 원고 J, 원고 K에 대하여는 위 각 원고들에 대한 각 별지 1 인용액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원고들의 2015. 6.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들 중 일부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별지
각주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자수당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과 배치된다.
각주2) 원고 B 및 E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1. 9. 5.까지의 기간은 노조전임자 수당지급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2011. 9. 6.부터 2011. 9. 30.까지의 유급주휴일수를 6일로 산정하여 계산함.
각주3) 상인인 피고의 고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